#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관련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및 제22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더구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별도 절차를 이행해야 할까?
그 이행여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개발제한구역법 적용 특례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내용은 「공공주택특별법」 제22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에 대하여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02. 지구계획 승인 절차
①지구계획 수립 및 신청(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지정고시날부터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야 한다.(법 제16조제1항)
②지구계획 심의 및 승인(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17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구계획을 승인하려면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17조제2항)
③지구계획 승인 및 고시(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법 제1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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