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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토지소유자 제안 요건 불총족 했을 때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효력

by 헤비브라이트 2022. 5. 26.

# 토지소유자가 제안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제안하여 구역지정이 된 경우 도시개발구역지정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6219 판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시자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수 있을까?

오늘은 토지소유자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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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 제안할 수 있는 자의 요건

 

토지소유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때,

토지소유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별도 정하고 있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여기서 "권원"이란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매매계약서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안 절차 및 방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도시개발법 시행규칙).hwp
0.02MB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 내용의 수용여부를 1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간 연장)

 

 

02. 제안 요건 충족하지 않은 경우 위법여부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앞서 열거한 제안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제안하여 구역이 지정되었을 경우 구역지정이 유효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등의 개발구역지정제안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 단순히 지정권자의 권한 행사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한 제안자가 적법한 제안권자가 아니라거나 개발구역지정제안에 필요한 대상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그 제안에 기초하에 이루어진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 대법원 판례에 대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6219 판결.pdf
0.12MB

  

https://anbak4.tistory.com/114

 

토지소유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 국공유지를 제외한 1/2이상을 소유한자는 대상 토지의 2/3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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