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01/ 부과 대상지역 및 대상 시설물
▣ 대상지역 : 도시교통정비지역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 도농복합형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하다.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대상시설물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다만,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같은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02 / 부과 및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 발급
시장이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에게 부담금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부담금 = 각층 바닥면적 합계 × 단위부담금(350원 ~ 1,000원 차등적용) × 교통유발계수
※ 부담금의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1부터 해당연도 7.31까지, 부과기준일은 7.31
▣ 납부시기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을 납부기간내에 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 납부기간 : 매년 10.16부터 10.31까지
▣ 분할납부
시장은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으면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내야 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분할 납부기한은 납부기간 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시장은 신청인에게ㅐ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하는 통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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