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 일정면적 이상의 노외 주자창을 확보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12조의3, 지방자치단체 조례
'주차장의 개념'
먼저, '주차장'이란 「주차장법」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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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그 밖에 유사한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일정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주차장법」 제1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확인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노외주차장의 규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확인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면 사업부지면적의 0.6%로 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규모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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