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는 최초제안자는 평가 시에 우대 받을 수 있다.
# 최초 제안자에게는 총 평가점수의 10%이내로 우대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민간부문(민간사업자)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민간부문이 제출한 제안서 및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하여 검토·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최초로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는 우대하도록 되어 있다.
최조 제안자에 대한 우대 제도가 없다면 누가 먼저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최초 제안자에게 주어지는 우대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② 생략 ③ 생략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ㆍ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최초 제안자에게는 총 평가점수의 10%이내로 우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0%이내로 우대하는 경우는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만약,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총 평가점수의 5%이내로 우대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⑬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제안자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9. 5. 7.> 1.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 2. 주무관청이 제10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하여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
민간부분이 제안한 제안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제안서검토를 실시하고 적격성조사보고서에서 우대점수를 제시하게 된다.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101조(최초제안자의 우대) ①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11항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등이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보고서에서 제시한 우대점수비율에 따라 최초제안자에 대하여 우대점수를 부여한다. |
그러나,
민간투자법에 이러한 총평가점수의 10% 이내의 우대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는 매우 빈약하다.
주무관청이 반영한 우대점수율은 최대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SOC포험이 최근 10년간 제3자 공고 나선 30여개 민간투자사업을 분석한 결과 최초 제안자 우대점수율은 평균 0.8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적으로,
민간부문이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블로그 글을 참고하면 된다.
https://anbak4.tistory.com/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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