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소유자가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 전체를 협의양도한 경우 시행자로부터 택지를 공급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본문 내용 참조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구역안에 들어가는 소유 토지를 전체를 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하게 되면 시행자가 수의계약으로 협의양도인(소유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서울,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1,000㎡이상을 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해야만 택지를 공급받게 된다.
(※ 일부 협의하지 않고 재결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물론 이 공급 받는 토지는 택지 조성 후 "택지공급가격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게 된다.
이렇게 소유 토지 전체를 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 택지(주택건설용지)를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취지는 시행자가 토지 협의 취득율을 높여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러한 규정을 요약해서 대표적인 개발사업별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01. 사업별 협의양도에 의한 택지 공급 면적
구분 | 협의 양도해야 하는 토지 면적 조건 | 공급받을 수 있는 토지 종류 및 면적 | 관련근거 |
택지개발사업 | 수도권 지역 : 1,000㎡이상 수도권외지역 : 400㎡이상 |
주택건설용지 1세대당 1필지 기준 140~265㎡ 이하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7항제4호 택지개발업무지침 제24조 |
도시개발사업 | 수도권 지역 : 1,000㎡이상 수도권외지역 : 대지분할제한면적 이상 - 주거지역: 60제곱미터 -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
주택건설용지 1세대당 1필지 기준 165~330㎡ 이하 |
도시개발업무지침 5-3-1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별표 3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수도권 지역 : 1,000㎡이상 수도권외지역 : 400㎡이상 |
주택건설용지 1세대당 1필지 기준 140~265㎡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4호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21조의3 |
만약,
LH가 시행하는 경기도 00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1,001㎡를 LH가 보상협의를 착수했을때 바로 협의(매매계약)하고 양도했다면 수도권 지역에서 1,000㎡이상을 협의 양도했기때문에 최대 265㎡(80평)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용지(단독주택용지)를 LH로부터 공급받게 된다.
02. 협의 양도한 토지 면적 산출
♣ 협의 양도한 토지가 지구계로 분할 된 경우로서 지구외 잔여지를 매입한 때 : 지구외 토지를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협의 양도한 토지가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 :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협의 양도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 소유토지를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지분 소유면적을 포함한다.
03. 택지공급가격 기준
구분 | 택지공급가격기준 |
택지개발사업 | 조성원가 수준 수도권 : 감정평가액 / 부산권 : 110% / 광역시 110% / 기타 110% |
도시개발사업 | 감정가격 |
공공주택사업 | 조성원가 수준 수도권 : 감정평가액 / 부산권 : 110% / 광역시 110% / 기타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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