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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기부 대 양여사업의 시행자 및 절차

by 헤비브라이트 2021. 5. 3.

# 기부 대 양여사업은 사업주관기관에서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여 국가소유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기부 대 양여 사업"이란

사업주관기관에서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여 국가소유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토지에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 기존 국방·군사시설이 있던 토지는 용도폐지하여 사업시행자게 양여하는 사업 방식이다.

 

 

주로 국방·군시설을 이전하는데 사용되는 개발방식이다.

 

만약 A지역이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고, B지역이 군부대가 이전할 예정지라면 사업시행자는 B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후 시설을 설치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A지역의 토지를 용도폐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는 방식이다.

 

사업시행자는 A지역을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기부 대 양여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누가 될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토지가 사업대상이 되는가?

알아보기로 한다.

01.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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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1.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2.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3.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마.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여기에서

제3조제4호라목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아래와 같다.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02. 사업대상

 

양여재산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해당되는 재산일 경우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양여) 법5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행정재산

2. 군사시설 이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도폐지가 불가피한 행정재산

 

03.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사업

2.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04. 추진절차

 

사업시행자 지정 →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 준공검사

 

 

※ 참고적으로 아래 표는 기부 대 양여사업의 추진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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