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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와 공사 완료의 공고

by 헤비브라이트 2021. 4. 6.

#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했을 때에는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됨이 인정되면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50조, 제51조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했다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를 받은 절차를 정리 했습니다.

 

 

01.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한다.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완료보고서 서식은 첨부 문서를 활용하면 된다.

 

서식16 공사완료보고서.hwp
0.02MB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제5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4. 제6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대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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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준공검사를 신청한다.       

 

공사완료보고서와 관련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한다.

 

국토교통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03.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제출한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04. 공사 완료를 공고한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실시계획대로 끝나지 아니하였다면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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