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 수립 계획에 학교용지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관련근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개발사업이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용지를 조성·개발해야 하는 대상사업과 학교용지의 규모 등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학교용지 조성 대상 개발사업 |
학교용지를 조성·개발해야 하는 자는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세대(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개발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통학거리 1,000m 이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교육청 협의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시·도지사와 비용부담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학교용지 위치와 규모 등 |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라함은 초등학교 36학급, 중학교 24학급, 고등학교 24학급 미만인 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말한다.(시행령 제2조의2)
학교용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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