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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토지개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Barrier Free)인증과 절차

by 헤비브라이트 2021. 3. 4.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은 공사완료 후 또는 운행허가 후에 BF인증을 받아야 한다.

# 개별시설에 대한 인증신청은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가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01. BF(Barrier Free) 인증이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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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인증대상

 

- 개별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지역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1. 읍면동
2. 다음 각목에 따른 사업지역(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지역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지역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지역 또는 대지조성사업 지역

 

03. 인증의 신청

 

개별시설에 대한 인증신청은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가 할 수 있다.

 

시·군·구 및 지역에 대한 인증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04. 인증종류 및 신청시기

 

- 예비인증 :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본인증 신청 전

예비인증신청서.hwp
0.04MB

- 본인증 : 공사완료 후 또는 운행허가 후

① 장애인등 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②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밖에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③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본인증 및 연장 신청서.hwp
0.04MB

05. 인증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자애인고용공단,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한국부동산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화경건축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06. 인증 유효기간

 

- 본인증 : 5년(2021.12.4. 부터는 10년)

 *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예비인증 : 본인증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나 개별시설 및 조역 조성등이 완료 : 허가된 후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됨

 

 

07. 인증수수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 기준 등(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00호) 제4조 별표8과 같다.

지역인증과 개별시설 인증에 대해서 본인증 수수료와 예비인증수수료가 각각 다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제4조 관련).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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