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상의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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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정의 등
구분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정의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안전진단 | 없음 | 있음(공동주택 재건축만 해당) |
조합원자격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장권자(당연가입) |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중 조합설립에 찬성한 자(임의가입) |
주거이전비등 보상 | 있음 | 없음 |
현금청산자 | 토시수용 | 매도청구 |
초과이익 환수 | 없음 | 있음 |
주민동의 | 추진위원회 승인(과반수 이상) 조합설립(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3/4이상, 토지 면적 1/2이상) |
추진위원회 승인(과반수 이상) 조합(각동별 과반수 이상, 주택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3/4이상) |
시공자 선정 | 조합설립인가 후 | 조합설립인가 후 |
주택공급 | 1세대 1주택 가격범위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 따라 2주택공급(60제곱미터 범위 내) |
1세대 1주택 예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지역은 주택보유 수만큼 가능 |
※ "정비기반시설"은 도로·상하수도·구거·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지역난방시설 9.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해당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하는 시설 |
▣ 사업의 시행주체
구분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조합에 의한 시행 |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는 방식 |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 |
시장·군수등에 의한 공공시행 |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기구를 구성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는 방식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히 재건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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