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요청시 공사감리자를 선정하여 지정권자로부터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할 자로 지정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0조, 「도시개발업무지침」 7-2-1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면 공사 실행단계에서 공사감리자를 선정하고 지정하여 관리감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시개발사업 공사 감시 선정 및 지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공사감리 지정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에 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제20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내용을 보면,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0조(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① 지정권자는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할 자로 지정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시개발사업 공사감리 선정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감리의 선정에 대해서 도시개발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자가 건설기술용역업자(감리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2-1. 시행자는 실시계획인가 요청시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적합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와 동시에 지정권자로부터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할 자로 지정받도록 하여야 한다. |
시행자가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반경쟁, 수의계약 등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정관이나 조례에 그러한 내용이 담아져 있다면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에 있어서 준수해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 공사감리비의 지급(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시행자는 감리자가 공사감리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 그 적정성을 확인하고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공사감리비의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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