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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토지개발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

by 헤비브라이트 2021. 5. 19.

#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는 최초제안자는 평가 시에 우대 받을 수 있다.

# 최초 제안자에게는 총 평가점수의 10%이내로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민간부문(민간사업자)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민간부문이 제출한 제안서 및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하여 검토·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최초로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는 우대하도록 되어 있다.

최조 제안자에 대한 우대 제도가 없다면 누가 먼저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최초 제안자에게 주어지는 우대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② 생략
③ 생략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ㆍ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최초 제안자에게는 총 평가점수의 10%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0%이내로 우대하는 경우는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만약,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총 평가점수의 5%이내로 우대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⑬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제안자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9. 5. 7.>
1.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
2. 주무관청이 제10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하여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민간부분이 제안한 제안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제안서검토를 실시하고 적격성조사보고서에서 우대점수를 제시하게 된다.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101(최초제안자의 우대)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11항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등이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보고서에서 제시한 우대점수비율에 따라 최초제안자에 대하여 우대점수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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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간투자법에 이러한 총평가점수의 10% 이내의 우대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는 매우 빈약하다.

 

주무관청이 반영한 우대점수율은 최대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SOC포험이 최근 10년간 제3자 공고 나선 30여개 민간투자사업을 분석한 결과 최초 제안자 우대점수율은 평균 0.8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적으로,

민간부문이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블로그 글을 참고하면 된다.

https://anbak4.tistory.com/204 

 

민간부문이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의 진행절차

# 민간투자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 형식을 갖춰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에 검토의뢰 하고, 검토의뢰 받은 기관의 장은 60일이내 결과를 제출

anbak4.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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