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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로

건축법상 도로 지정, 폐지 또는 변경 절차

by 헤비브라이트 2023. 1. 6.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 또는 폐지·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45조


 

01.  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 「사도법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게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처장(자치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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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도로 지정·공고 방법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하는 경우(한가지만 해당될 경우)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랬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03.  도로 폐지 또는 변경 방법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04.  도로대장 관리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4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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