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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건설공사> 자재 수급방법 변경(관급자재, 사급자재)

by 헤비브라이트 2022. 6. 27.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사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다.

#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 관련근거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건의 변동으로 자재 수급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당초 관급자재로 정했던 품목을 사급자재로 아니면 당초 계약시 사급자재로 정했던 품목을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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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02.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