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사와 용역/건설공사

수의계약 배제사유(대상, 기간)

by 헤비브라이트 2022. 3. 28.

#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 1]

반응형

만약,

최근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어 제재를 받았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3개월 동안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별표 1>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별표 1> 제5항을 보면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불법하도급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다면 3개월 동안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

 

또한,

10일 이상 지연배상금을 부과 받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포기하였다면 위와 동일하게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 수의계약 배제사유 >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안내공고일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