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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

by 헤비브라이트 2022. 1. 31.

#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88조제4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하면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88조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에 대하여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시장단가를 확정하고 확정된 표준시장단가는 1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국토교통부는 2021.12.31.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공고했다.

 

적용시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이다.

 

적용범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이다.

 

202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뉴스·소식/공지사항) 및 한국기술연구원의 공사비원가관리센터(https://cost.re.kr)에 게재되어 있다.

3._[공고자료]_2022년_적용_건설공사_표준품셈_원문.pdf
6.3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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