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1.28.부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 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청구하고 지급 받아야 한다.
# 건설사는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앞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 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급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공공기관은 공기업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예산규모 연 250억원 미만 기관은 제외),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왜냐하면
2021.7. 「건설산업기본법」 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22.1.28. 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그러나, 소규모 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된다.
즉,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공사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흐름도>
이번에 시행되는 개벙법령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 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하여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유용 또는 체불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법령에 따라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이 잘 이루어질 경우 시스템 상 절차에 의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중간단계의 건설사에 의한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공사와 용역 > 건설공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의계약 배제사유(대상, 기간) (0) | 2022.03.28 |
---|---|
건설공사 시공자격 제도(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0) | 2022.03.14 |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 (0) | 2022.01.31 |
2022년 상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0) | 2022.01.26 |
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토목,건축,조경,산업설비) 제비율 (0) | 2022.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