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번호 : 72)
# 임금적용시점 : 2022.1.1.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내용도 동일하다.
그래서,
2022.1.1. 대한건설협회에서는
2022년 상반기에 적용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발표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사개요
○ 조사기준기간 : 2021.9.1~9.30
○ 조사실시기간 : 2021.10.1~10.31
○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 공사직종 : 건설공사업(종합 또는 전문) 등록업체의 현장
○ 조사방법 : 자계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실시
■ 공표일(적용시점) : 2022.1.1.부터
* 차기 임금공표 예정일 : 2022.9.1
■ 주요 개별직종 노임단가
○ 보통인부 : 148,510원
○ 특별인부 : 187,435원
○ 형틀목공 : 242,138원
○ 포 장 공 : 225,104원
○ 배 관 공 : 202,689원
○ 조 경 공 : 189,749원
공사 원가계산과 관련하여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작성하고자 할 경우 아래 첨부문서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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