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다.
#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및 제70조, 시행령 제68조
01. 위원회 심사·조정 대상
위원회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1.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
3.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
4. 수급인과 제3자 사이의 시공상 책임 등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2.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3.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4.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
02. 처리기간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03. 조정의 효력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분쟁해결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면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04. 비용의 분담
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등에 사용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05. 조정·심사 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신청인) → 접수(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상대방) → 조사 및 의견청취 → 조정전 합의 또는 조정 → 조정안 작성 → 위원회 상정 → 조정(안) 동의여부 → 조정서 교부
※ 건설분쟁조정신청서는 아래 별지 서식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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