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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토지개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개발사업 협의

by 헤비브라이트 2022. 12. 12.

#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

# 누구든지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01.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란?

 

 

「매장문화재법」 제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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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2. 「매장문화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어 문화재청장이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지표조사 보고서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3.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 이후에 「매장문화재법」 제14조에 따라 그 매장 문화재가 보존조치된 지역

 

4. 「매장문화재법 제17에 따른 발견신고 및 확인절차를 거쳐서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5. 「매장문화재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가 있는 지역

 

6. 「매장문화재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8. 「매장문화재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02.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개발사업 협의

 

 

■ 「매장문화재법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흙쌓기 또는 지하 땅파기를 수반하는 사업

 

2.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또는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골재 채취를 수반하는 사업

 

3.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4.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보호방안을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검토하여야 한다. 이경우 매장문화재와 그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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