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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지적재조사지구내 토지에서 할 수 없(있)는 행위

by 헤비브라이트 2022. 12. 26.

#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해당 지적재조사지구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 경계복원측량, 지적공부정리 행위를 할 수 없다.

# 관련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 제12조


01.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지적재조사법」 제2조제2호)

 

"지적재조사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지적재조사법」제2조제3호)

 

 

02.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및 지정고시 

 

○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지적재조사법」제7조제2항)

*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청을 말한다.

 

 시·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시·도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지적재조사법」제7조제6항)

 

 시·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공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03.  지적재조사지구내 토지 금지행위

 

 

「지적재조사법」 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해당 지적재조사지구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하는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7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지적공부정리)

 

 

04.  가능한 행위 

 

「지적재조사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지구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전까지 경계복원측량, 지적공부정리를 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를 할 수 있다.

 

1.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

 

2. 법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를 하는 경우

 

3.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지적재조사법」 제30조에 따른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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