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 대장에 기재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 제12조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
사용이 가능하다.
오늘은 반환구역 안에 건축물을 사업시행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와 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건축물을 존치할수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그런데, 「미군공여구역법」 제12조제5항 단서조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의 계속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이경우 활용을 희망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2. 국방부장관이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복구를 의뢰하는 경우
02. 건축물 대장 기재
그렇다면, 반환공여구역 안에 존치하는 건축물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해당되는 법과 관련조항은 「미군공여구역법」 제12조제7항과 제8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군공여구역법>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⑦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의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공공용으로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여야 한다. ⑧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 대장에 기재 할 수 있다. |
<주택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삭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종합해보면
과거 미군이 주둔했던 부대가 이전하고 우리나라 국방부로 반환된 공여구역 안에 기존 미군들이 사용했던 건축물를 만약 사업시행자가 계속 활용하고자 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건축물을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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