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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하천(소하천 포함) 폐천부지 교환 또는 유상양여

by 헤비브라이트 2023. 2. 2.

#  폐천부지등을 소하천등으로 편입되기 전의 원래의 소유자 또는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유상으로 양여할수 있다.

# 관련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하천법」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 제92조


소하천 또는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 즉 '폐천부지등'을 교환 또는 양여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폐하천부지등의 교환 또는 유상양여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하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도 「소하천정비법」의 내용과 대동소이 하므로 「소하천정비법」을 토대로 정리해 봅니다.

 

01. 용어의 정의

 

 "관리청"은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폐천부지등"이란 소하천등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하며, 국유또는 공유인 토지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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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교환 또는 유상양여 조건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새로이 소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소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소하천등으로 편입되기 전의 원래의 소유자 또는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유상으로 양여할수 있다.

 

1. 치수·이수·친수 및 소하천환경보전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것

<소하천정비법>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①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하천등 정비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03. 폐천부지 교환 및 유상양여 신청

 

 

「소하천정비법」 제25조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하거나 유상으로 받으려는자는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관리청이 「소하천정비법」 제25조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이 소하천구역에 편입되거나 이미 소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상황, 면적, 수리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04. 폐천부지 교환시 가격기준

 

「소하천정비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폐천부지등을 교환하여야 한다.

 

1.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교환 당시의 감정가격으로 한다.

 

2. 폐천부지등과 교환되는 토지의 가격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소하천구역에 편입되기 직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감정가격에 교환 당시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

 

○ 인근에 있는 편입 당시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교환 당시의 감정가격

 

 

 

05. 유상양여 순위

 

 

「소하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유상양여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순위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되기 전의 원래의 소유자


2. 2순위

 

관리청이 아닌자로서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한 자  

 

※ 폐천부지등을 유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그 가격은 양여 당시의 감정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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