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서로 다른 회계·기금 간에 그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 직접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공유수면,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수 있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16조, 제17조
01. 관리전환이란?
"관린전환"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02. 관리전환 방법
국유재산의 관리전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 총괄청과 해당 특별회계·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여기에서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2.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 해당 특별회계·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 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결정한다.
1. 해당 재산의 관리 상황 및 활용 계획
2.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우선 순위
03. 유상·무상관리전환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서로 다른 회계·기금 간에 그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직접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공유수면,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 간에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 관리전환하려는 국유재산의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이 해당 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및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도시개발 > 개발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 및 준공검사 (0) | 2023.02.13 |
---|---|
하천(소하천 포함) 폐천부지 교환 또는 유상양여 (0) | 2023.02.02 |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 건축물의 존치 및 건축물 대장 기재 (0) | 2023.01.17 |
주택건설사업 토지 소유권 확보 및 매도청구 요건 (0) | 2023.01.10 |
지적재조사지구내 토지에서 할 수 없(있)는 행위 (0) | 2022.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