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개발/토지개발

주택건설사업 토지 소유권 확보 및 매도청구 요건

by 헤비브라이트 2023. 1. 10.

#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21조, 제22조


반응형

0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승인권자

 

일정 규모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02.  대지 소유권 확보 근거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03.  소유권 확보가 불필요한 경우 

 

 

「주택법」 제21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1.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②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주택법」 제22조 및 「주택법」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결정은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상기 권원에서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95%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주택조합중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한다.

 

※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4. 「주택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04.  매도청구 요건

 

 

1. 주택건설사업대지면적의 95%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음.

 


2. 그 외의 경우(주택조합 사업이 아닌 경우로서 80% 이상 95%미만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질의회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대지 소유권 확보의 의미.hwp
0.05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