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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물류

물류단지안 공공녹지 및 도로 확보기준

by 헤비브라이트 2020. 12. 31.

# 물류단지안에는 물류단지 면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공공녹지와 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공공녹지의 최소 규모는 500㎡로 한다.

# 물류단지내 도로의 폭은 15m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물류단지개발지침


물류단지에는 공공녹지·도로 등의 공공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공공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를 말하며, 유원지는 제외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4. 생략

5.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01. 물류단지안의 공공녹지 확보 및 설치기준

구  분 공공녹지 확보 및 설치기준
1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물류단지 물류단지 면적의 7.5이상~10%미만
100만 제곱미터 이하인 물류단지 물류단지 면적의 5%이상~7.5%미만
도시첨단물류단지 물류단지 면적의 2.5%~5%미만

 

공공녹지의 최소 규모는 500㎡로 하되,

① 단지로부터 200m 안에 공공녹지가 있는 경우

② 매립지와 같이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지가 가까이에 있는 경우

③ 물류단지의 특성 및 입지정책상 필요한 경우

에는 물류단지 면적의 1%내에서 공공녹지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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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물류단지안의 도로 확보기준

구 분 도로 확보기준
1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물류단지 물류단지 면적의 10%이상
100만 제곱미터 이하인 물류단지 물류단지 면적의 8%이상

 

도로면적 비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

 

① 도시계획도로 등 지역 간 연결도로가 단지 내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② 대규모 물류시설이 입지하도록 계획되어 세부도로망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③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

 

단지내 간선도로의 폭은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15m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3만㎡ 미만의 물류단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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