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01. 실시계획작성 및 인가 원칙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02.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 변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경미한 사항의 변경)에는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1.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10%미만의 변경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의 변경인 경우
2의2. 다음 각 목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되는 공작물로서 무게는 50톤, 부피는 50세제곱미터, 수평투영면적은 50제곱미터를 각각 넘지 않는 공작물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공작물로서 무게는 150톤, 부피는 150세제곱미터, 수평투영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넘지 않는 공작물 |
3. 기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대수선·재축 및 개축인 경우
4. 도로의 포장 등 기존 도로의 면적 ·위치 및 규모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의 개량인 경우
5.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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