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로25 전동킥보드는 차도로 통행하고, 면허 있어야 한다. # 전동킥보드는 '차'에 해당되므로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하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0.12.10.부터 자전거우선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요즘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도로에서 자주 보게 된다. 최근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이 차도를 건너다가 불행하게도 사망하는 사고도 언론을 통해서 접한적이 있다. 전동킥보드의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차도로 운행해야 한다. 전통킥보드를 탈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도로교통법을 근거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전동킥보.. 2020. 6. 2.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