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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25

공사시행자 도로공사 전 관할 경찰서 신고 #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9조 ♣ 도로공사 신고는 언제, 어디에?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공사시행자)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로공사 미리 신고 안해도 되는 공사는?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자 조치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 2023. 3. 17.
건축법상 도로 지정, 폐지 또는 변경 절차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 또는 폐지·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45조 01. 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 「사도법」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게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처장(자치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02. 도로 지정·공고 방법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 2023. 1. 6.
차로의 최소 폭 기준 # "차로"란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으로서 길어깨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하며,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별도로 정하고 있다. # 관련근거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구조규칙)」제10조 '용어부터 알고가요' 비슷한 용어가 나오기때문에 용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한다. "설계속도"란 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를 말한다. "차로"란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으로서 길어깨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차도"란 차로와 길어깨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 .. 2022. 11. 24.
도로 종단경사 기준 # 도로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 지형 상황과 설계속도에 따라 도로구조규칙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해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구조규칙) 」 제25조 01. 종단경사란? "종단경사"란 도로의 진행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사로서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 비율을 말한다. 02. 차도의 종단경사 차도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 지형 상황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 주변 지정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비율에 1%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 최대 종단경사(%)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연결로 국지도로 고속도로 그 밖의 도로 평지.. 2022. 10. 18.
<도로안전시설물> 무단횡단금지시설의 설치 기준과 위치 # 무단횡단금지시설의 기능은 중앙분리대의 방호기능은 없지만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서 보행자 무단횡단, 차량 및 이륜차 불법유턴을 막기 위한 시설이다. # 관련근거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10 무단횡단금지시설의 기능 무단횡단금지시설의 기능은 중앙분리대의 방호기능은 없지만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서 보행자 무단횡단, 차량 및 이륜차 불법유턴을 막기 위한 시설이다. 형상 및 재질, 색상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횡방향 부재를 가진 난간과 유사한 형상을 가진다. 또한 횡방향 부재의 상단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90㎝를 표준으로 하며, 동일높이로 설치하여 연속적인 시선유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재질은 차량충돌 시 부러지지 않은 재료로서 시선유도봉 재질의 품질기준을 따른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기둥의 색상은 무.. 2022. 10. 7.
보도의 유효폭 기준, 보도 계획 및 설치의 기준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보도의 폭원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달리 계획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이 되도록 1.5m 이상의 유효보도폭(보행자가 일반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엇갈려 지나가는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구조규칙)」,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4-2-2-1(8) [별첨 4] 도로는 차로와 보도로 구분한다.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우리..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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