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내 '잡종지'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가 제한되어 있는 토지이다.
# 그러나, 행위허가를 받아 물건을 일정기간 적치 할 수 있는 비교적 가치있는 토지이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제3호아목
개발제한구역에서 잡종지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을 설치할수 없는 토지이다.
그러나,
잡종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득하여 물건을 적치할 수 있는 토지이다.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는 토지라 하여 그냥 방치하다면 손해다.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각종 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를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대지 또는 지정 당시부터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한하고 있고, 농지는 농사를 짓는 목적 외에는 거의 사용이 불가하다.
임야는 전혀 사용이 불가능하다.
만약 잡종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건축물이 있었다면 건축물의 증·개축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건축할 수 없는 토지다.
개발제한구역내 '잡종지'를 오로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물건의 적치다.
'잡종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6호에 의한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 제12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득하여 모래, 자갈, 토석 등 대통령이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1년)까지 쌓아 놓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물건은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목재, 철재,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컨테이너, 콘크리트제품, 드럼통, 병,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물건의 중량이 5톤을 초과하거나 부피가 5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를 말한다.
잡종지는
일반지역 대지에 비해 토지가격(임차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물건을 적치하려는 수요자가 있으므로 매우 유용한 토지라고 말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물건의 적치장소에는 물건의 단순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을 연면적 20세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 제2호아목)
주의사항
1. 허가기간은 1년 이내이므로 허가기간 만료 이전에 허가기간을 반드시 갱신하는것도 잊지말아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28.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
'도시관리 > 개발제한구역'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지목 변경 (0) | 2020.02.24 |
---|---|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주민도 이축 가능해진다. (0) | 2020.02.13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 되는 토지 및 대상지 (0) | 2020.02.08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음식점과 제과점' 건축과 용도변경 (0) | 2020.01.21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주택(집)의 신축 허가 (0) | 2020.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