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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토지개발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by 헤비브라이트 2021. 1. 23.

#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 이상인 개발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이다.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 이상인 개발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이다.

# 관련근거 : 「경관법」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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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이란?  

 

"경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 이상인 개발사업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 이상인 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별표 ]문서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20만㎡ 이상인 개발사업

 

[별표 ]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제19조제1항 및 제4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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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만 ㎡이상인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27조제3항)

 

 

경관 심의 시기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27조)

 

- 혁신도시개발사업 :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 전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 재정비촉진사업 :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전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 승인 전

- 물류단지 개발사업 :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전(도시첨단물류단지 동일)

- 역세권 개발사업 :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계획 수립 전

-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사업계획 승인 전

- 택지개발사업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 개발계획의 수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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