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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국유재산 사용허가 방법 및 기간

by 헤비브라이트 2023. 6. 7.

#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36조


01. 국유재산 사용허가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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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공공용·기업용재산 :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 재산 :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02. 사용허가 방법(일반경쟁)

 

행쟁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국유재산법」제31조)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결정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1의2.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2. 그 밖에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 받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반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온비드(OnBid)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를 이용하여 입찰공고·개찰·낙찰선언을 한다.

 

 

03. 사용허가 방법(수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1.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ㆍ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4의2.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이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미만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8.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04. 사용허가 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국유재산법」 제35조)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05. 사용허가 취소와 철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제36조)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정한 증명서류를 제시가허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된 경우

 

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궁금하다면 (여기 클릭)https://anbak4.tistory.com/568

 

공유재산(행정재산)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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