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령(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제9조제2항, 시행규칙 제5조
01. 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행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아래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 제외),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등 아래 별표1에 포함된 폐기물을 말한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
02. 건설폐기물 보관기한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이 정하고 있다.
별표1의2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의 보관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 보관기한에 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보관의 경우 가.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위에서 보듯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 도로 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가 궁금하면↓https://anbak4.com/833
'공사와 용역 > 건설공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0) | 2024.07.19 |
---|---|
1인 또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 (0) | 2024.06.28 |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장과 설치기준 (0) | 2024.06.07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2) | 2024.04.08 |
'24년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0) | 2024.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