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화훼의 저장·전시·판매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에서 화훼전시판매시설을 허가 받아 설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화훼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와, 요건, 그리고 면적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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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설치할 수 있는 자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화훼의 저장·전시·판매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할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설치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02. 요건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설치하는 화훼전시판매시설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설치하는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군·구당 1개소로 한정하되, 해당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화훼전시판매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 할 수 없다.
03.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은 3,300제곱미터(1,000평)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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