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내 '공원시설' 설치 면적(비율)
# 공원시설은 녹지가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을 말한다.# 도시공원내에서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별표 4]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즉 도로 또는 광장, 화단, 분수, 조각 , 휴게소, 긴의자, 그네, 미끄럼틀,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주차장, 매점,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이 모두 공원시설에 해당된다. 이러한 공원시설을 도시공원내 무한정 설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설치 할 수 있는 공원시설 부지면적(비율)을 따라 정하고 있다.1. 생활권 공원내에서의 공원시설 비율 - 소공원 : 20%이하 - 어린이공원 :..
2021. 1. 29.
도시공원 안에 휴게 및 일반음식점 설치 가능 여부
#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에서만 설치 할 수 있다. # 관광특구 안의 5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공원인 경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일반음식점 설치 가능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도시공원 안에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은 공원시설이어야 한다. 여기서 도시공원은 근린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도시농업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으로 분류할 수 있고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도로 또는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 등을 말한다. 음식점은 편익시설에 해당된다. 이러한 공원시설이 모든 도시공원 안에서 설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원시설..
2020.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