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201 여인을 업고 강을 건너는 스님 이야기로 보는 본질 파악의 중요성 일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어려운 일에 봉착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일에는 지켜야 할 원칙과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일을 함에 있어 원칙을 깨뜨리자니 선례로 남을 수 있고, 자칫 잘못된 일로 지적되어 신분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원칙은 지켜야 되겠고, 그렇다고 원칙을 고수하자니 당장 눈앞에 벌어진 급한 일을 해결할 수 없으니 참으로 난감한 순간을 접하게 되는 일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쪽이든 선택은 해야만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이럴땐 우린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두 스님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두 스님이 길을 걷고 있었다. 한 분은 노스님이었고 한 스님은 나이가 어린 젊은 스님이었다. 두 스님이 절에 돌아가는 길에 강(개천)이 하나 있었는데 그.. 2023. 8. 14. 방치 자동차 신고 및 벌금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나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해서는 아니된다. # 방치 자동차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그 자동자를 강제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 자동차를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81조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자동차가 방치되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주차장이나 공터에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가 오랜기간동안 방치되어 버려져 있다면 골칫거리다. 그래서 오늘은 방치 자동차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① 자동차 방치행위 금지 규정이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2023. 8. 2. 군자불기<논어, 위정편 12장> 군자는 왜 그릇이 되면 안되는가? 군자불기[君子不器] [임금군, 아들자, 아닐불, 그릇 기]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이다. 군자불기(君子不器)는 군자(君子)는 일정한 용도로 쓰이는 그릇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군자(君子)는 한가지 재능에만 얽매이지 않고 두루 살피고 원만하다는 말이다. 군자(君子)란 소인(小人)과 상대적인 개념이다. 유연한 사고와 학식을 두루 갖췄고 사회적 위상보다는 도덕적 품성이 높은 사람이다. 과거와 현재에도 우린 간혹 그릇을 사용하여 사람의 능력과 국량(局量)을 말하곤 한다. "저 사람의 그릇이 크다, 또는 그릇이 작다" 공자는 제나라를 패권국으로 만들어서 춘추시대가 낳은 최고의 영웅 중의 한 사람인 '관중'을 두고 "관중의 그릇은 작다"라고 말했다.(논어 팔일편 22장) 관중은 재상을 맡으면서 관직의 .. 2023. 7. 26.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허용 기준과 과태료 #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결과 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5데시벨을 초과하여 운행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관련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2023.7.1.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 개선을 위해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고 있다.오늘은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허용기준과 기준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허용 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에서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해서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낮게 운행.. 2023. 7. 10.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곳, 위반 시 범칙금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 01. 주·정차 금지구역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안되는 곳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다만,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2023. 7. 3. 이면도로 보행자 있을 경우 서행 및 일시정지(보행자 보호 의무) #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흔히 우리가 "이면도로·생활도로·골목길(이하, 이면도로등)"라고 하는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면도로등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의무를 대폭 상향하는 「도로교통법」이 2022.4.20.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늘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있을 경우 어떤사항을 주의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모든차의 운전자는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 보행자 우선도로 ▶ 도.. 2023. 6. 28.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3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