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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201

주기장 설치기준(확보 면적 및 설치 위치) # 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주기장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설기계관리법」주기장은 왜 필요한가요?주기장은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는가요? 01.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에 따른 '주기장' 확보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서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건설기계대수, 사무실과 함께 주기장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기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주기장의 설치면적은?.. 2020. 6. 11.
건설기계 도로에 세워두면 과태료 부과 대상 # 건설기계 도로에 세워두면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버려두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근거 :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자주 볼 수 있다. 건설기계를 교통이 혼잡한 도로상에 주차함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 공터에 버려둔 건설기계는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특히 다른 사람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사유 재산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도로상에 불법 주정한 건설기계는 도로로교통법 위반이기도 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이기도 하다.건설기계를 도로 등에 세워두었을 경우, 다른 사람의 토지에 버려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기.. 2020. 6. 10.
옥외 보도 또는 주차장 등에서 탁자를 놓고 영업하면 불법 # 영장장 외 장소에서 영업을 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받는다.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치킨 집 앞 보도에 탁자를 놓고 영업을 해도 되는가요? 음식점 옆 계곡에 평상을 놓고 영업을 해도 되는가요? 이러한 행위가 불법인것 같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 여름이 되면서 옥외 공간에 탁자를 놓고 영업을 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음식점과 가까운 계곡에 탁자나 평상 등을 놓고 영업을 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이러한 광경을 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는 행위이다. 그러나, 그것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지는 손님이나 주.. 2020. 6. 4.
전동킥보드는 차도로 통행하고, 면허 있어야 한다. # 전동킥보드는 '차'에 해당되므로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하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0.12.10.부터 자전거우선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요즘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도로에서 자주 보게 된다. 최근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이 차도를 건너다가 불행하게도 사망하는 사고도 언론을 통해서 접한적이 있다. 전동킥보드의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차도로 운행해야 한다. 전통킥보드를 탈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도로교통법을 근거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전동킥보.. 2020. 6. 2.
국립공원에서 흡연 및 음주행위 하면 과태료 대상 # 흡연행위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음주행위는 2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관련근거 : 「자연공원법」제27조 및 제82조 날씨가 따뜻해지고 녹음이 짙어지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이 많은 시기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등 자연공원내에서 삼삼오오 모여 막걸리를 먹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으나, 이제는 보기 어려운 광경이 되었다. 2017년 12월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탐방로 등에서 음주행위를 금하고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몰래몰래 음주를 하는 등산객이 간혹 있기는 하다. 산에서 즐기는 음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보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대피소, 탐방로, 산의 정상 등 지정.. 2020. 6. 1.
친환경보일러 사용 의무화, 교체 시 보조금(20만원) 지원 # 2020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의무화 한다. # 기존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에는 1대당 20만원 보조금을 지원한다. # 관련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에서의 보일러 교체사업 지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가정용 보일러의 교체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자등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대기관리권역이란 서울특별시는 전지역이 해당되며, 인천광역시는 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는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 2020.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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