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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28

도시개발사업 공사 감리 선정 및 지정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요청시 공사감리자를 선정하여 지정권자로부터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할 자로 지정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0조, 「도시개발업무지침」 7-2-1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면 공사 실행단계에서 공사감리자를 선정하고 지정하여 관리감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시개발사업 공사 감시 선정 및 지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 공사감리.. 2021. 3. 8.
도시개발사업 수용재결 신청을 위한 토지 소유 면적과 동의자 수 #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2/3이상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자 동의를 받아야 수용재결 신청 할 수 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가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토지 소유 및 동의 없이 수용재결 신청 할 수 있다. # 공익사업에 대한 지구지정, 사업계획 승인 등 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제2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할 경우 사업구역내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손실보상 과정에서 소유자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2021. 2. 24.
도시개발구역 밖에 공원녹지 확보해도 되는 근거 # 도시개발구역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계획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였다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별도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일정이상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기준에 따라 기준 이상으로 시설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가 확보해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반드시 개발사업 구역안에 설치해야 하는 것인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 2021. 1. 12.
도시개발사업 도시계발계획 공모 방식 #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안을 공모할 수 있다. # 응모자가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경우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 할 수 있다. # 응모기간은 90일로 한다. # 개발계획 공모는 전국 또는 지역 일간신문과 관보 또는 공보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4조 어떠한 경우에 도시계발계획안을 공모하는가? 도시개발사업을 공모에 의하여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구역의 지정 목적과 시행기간, 시행자에.. 2020. 12. 3.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등의 가격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 걸졍 # 환지방식의 경우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토지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8조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환지방식의 경우 토지평가협의회가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토지평가협의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도시개발법」 제28조제3항에 의하면 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는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 토지평가위원회 기능.. 2020. 11. 24.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 사업시행자에 따라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다르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조성토지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도시개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선수금을 받을려는 시행자는 시행자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시행자의 구분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시행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또는 이러한 기관이 출자한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 202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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