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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28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공급 가격(감정평가금액이하, 조성원가) # 도시개발법으로 조성하는 토지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이 기준이되며, 사회복지시설 등은 조성원가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 이주자택지는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급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시행령」제57조, 「도시개발업지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라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증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는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면적 및 가격결정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 2020. 6. 5.
토지소유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 국공유지를 제외한 1/2이상을 소유한자는 대상 토지의 2/3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나요? 답변은 "가능하다" 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자격과 제안서 제출시 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01. 토지소유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자격 및 요건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 할 수 있다.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 2020. 4. 18.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의 이주자택지공급면적 등 비교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고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의 주요사항을 비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관련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구역 또는 지구 지정권자 ㅇ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자, 특별자치도지사 ㅇ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 2020. 2. 18.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역, 도시개발사업 절차 #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의 정의(도시개발법 제2조)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 공업지역 : 3만 제곱미터 이상 . 자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 생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생산녹지지역이 도시.. 2020.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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