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아파트) 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공동주택(아파트) 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에 간과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다.
바로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주택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지켜야 되는 사항을 정리하였으니 바로알고 반려동물과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자가 가축을 사육하여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
여기에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공동주택에 입주를 완료하고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관리사무소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
그렇다면 단순히 반려동물을 사육한다고 해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법제처에서는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을 해석한 사례가 있다.
다음은 법제처 해석 내용이니 참고하면 되겠다.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서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같은 호에 따라 관리주체(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입주자등은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으로써”는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서 앞에 오는 말이 뒤에 오는 말의 원인이 됨을 나타낸다고 할 것인바, 위 규정은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행위의 원인이 가축 사육일 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임이 법령의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 등에서는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제1호),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제3호),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제5호) 등 그 행위만으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 여부와는 상관없이 행위의 성질상 그 수행만으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큰 행위를 유형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이 사안에 해당하는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가축 사육이라는 행위 자체는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축을 사육한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등은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반려견 동물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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