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령 2개월 이상인 반려견은 해당 시·군·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2조, 제12조
01. 등록대상 반려견
등록대상동물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
02.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12조제1항)
반응형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법 제12조제4항)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03. 등록대상동물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2.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
04.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자
「동물호보호법」 제12조제4항에서 등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판매업자 5.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이하 “동물보호센터”라 한다) |
05. 등록 등 수수료
1.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구분 | 수수료 |
가. 신규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
10,000원(무선식별장치는 본인부담) 3,000원 |
나. 변경신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
무료 |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구분 | 수수료 |
가. 신청비 | 1건당 100,000원 |
나.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 1)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인증신청인이 부담한다. 2)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 |
3. 영업의 등록ㆍ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
구분 | 수수료 |
가. 영업등록 또는 영업허가 | 10,000원 |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10,000원 |
다. 등록사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 10,000원 |
라. 등록증 또는 허가증의 재교부 | 5,000원 |
[※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 키울 경우 동의 관리주체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응형
'생활정보 > 생활속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내도로 운행 자동차 50킬로미터 이내로 속도 제한과 위반시 벌금 (0) | 2021.04.23 |
---|---|
임산부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신청방법과 신청하는 곳 (0) | 2021.04.21 |
퇴직후에도 의료보험료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임의계속가입) (0) | 2021.02.11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할 경우 위반 과태료와 관계법 (0) | 2021.01.28 |
자연공원 내 매수대상 토지 확대된다. (0) | 2021.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