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의 이주자택지공급면적 등 비교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고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의 주요사항을 비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관련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구역 또는 지구 지정권자 ㅇ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자, 특별자치도지사 ㅇ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
2020. 2. 18.
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납부 대상자 또는 대상사업, 납부시기
각종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생태협력보전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분야복구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개발부담금, 학교부용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먼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자 또는 사업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1.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또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2. 생태보전협력금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전용허가를 받으..
2020.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