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278 건축물 착공신고 및 착공연기신고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면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21조 01. 건축물 착공신고 방법 먼저, 건축물 착공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면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아래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 2023. 12. 6.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할 경우 소방서장의 동의 #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시공지 또는 소재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6조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및 사용승인할 때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늘은 건축허가를 할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왜 받아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및 동의여부 회신 「소방시설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 2023. 11. 29.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 #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자, 공급하는 자, 서비스를 제공한자가 설치한다. #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개발법」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55조, 시행령 제71조 01. 시설 설치 주체 및 비용부담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 : 해당 지여에 전기 ·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 :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그리고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제2호의 시설 중 도시개발.. 2023. 11. 17. 도시개발구역 기존 건축물의 존치 요건 #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존치하게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65조의2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은 반드시 이전하거나 철거해야 하나? 오늘은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존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기존 건축물 존치 가능 여부 일단,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존치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제6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65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 2023. 11. 13.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신청시기 및 신청서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49조, 시행규칙 제21조01. 사용검사 신청 시기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택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제4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 2023. 11. 10.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통합심의 및 공동위원회 구성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건축 ·교통 등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18조 01. 통합심의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건축 ·교통 등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건축심의, 도시 ·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광역교통개선대책,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하는 것을 "통합심의라 한다. * 사업계획 승인권자(주택법 제15조제1항)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2023. 10. 27.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4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