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278 촉진지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혜택) #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관련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35조 01. 건축물의 완화된 기준 적용 「민간임대주택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 종류 및 규모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의 건축물 중 위락시설, 일반숙박시설 등 아래 시설을 제외하고는 설치를 허용 ☞ 제외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의료시.. 2023. 8. 9.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절차 및 특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관련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0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먼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2.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 2023. 7. 31. 건축위원회 건축 심의 대상 및 절차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 심의를 신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01. 건축 심의 대상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 2023. 7. 28.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 대규모 개발사업 대상과 수립시기 #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제7조의 201.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개발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4. 관광진.. 2023. 7. 21. 가설건축물 허가와 신고 대상 #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은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제20조01. 가설건축물 허가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 2023. 7. 12.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2미터 이상 접해야) #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44조,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01.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와 접해야 하는가? 건축법 제44조에서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와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하고 있다. 02.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런데, 이 조항 단서에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 2023. 7. 7.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4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