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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278

공동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 01. 진입도로 폭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m)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2천세대 이상 6이상 8이상 12이상 15이상 20이상 주택단지가 2이상이면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2023. 5. 31.
2023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합 금액으로 한다.#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제19조, 산림청 고시 제2023-8호 「산지관리법」 제19조에 제8항에 의하면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합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과 그에 따른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다. 0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방법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 2023. 5. 29.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대상 및 감면 대상 #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을 미리 내야 한다.#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제19조 0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대상자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을 미리 내야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 2023. 5. 26.
도로법에 의한 토지 수용 및 사용 #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로법」  제82조01.  토지 수용 및 사용 근거 「도로법」 제82조제1항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여기에서"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 2023. 5. 15.
지반침하(땅꺼짐) 사고 발생한 경우 조치 방법 # 면적 1제곱미터 또는 깊이 1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관련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46조01 / 지반침하 사고 발생 통지 대상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지반침하"라 한다.이러한 지반침하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해당 사업 또는 소관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1. 면적 1제곱미터 또는 깊이 1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2023. 5. 8.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건축 허가 받을 때 협의 절차와 방법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제13조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어떤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오늘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이행해야 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진행순서는 대략 아래와 같이 진행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목록을 참고하면 된다. 최초 신청 허가 신청(신청자→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등) ▶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시장등↔관할부대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관할부대장) ▶ 의견 통보..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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