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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122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 미리 국회(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명시이월비"에 해당된다.#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가재정법」 제24조 및 제48조, 「지방재정법」 제50조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오늘은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을 토대로 정리해 봅니다. 01.  명시이월비 먼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24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 2023. 9. 29.
횡단보도 설치 거리(간격) #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는 100m이내에 그외 도로는 200m이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1조도로에 설치되는 횡단보도는 아무 곳이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인가?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를 요구하고 싶은데 관련된 규정이 있는가요?그래서, 오늘은 횡단보도 설치 거리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횡단보도란? "횡도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시·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02.  횡단보도 설치 거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시·도경찰청은 「도로교통법」 .. 2023. 9. 6.
방치 자동차 신고 및 벌금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나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해서는 아니된다. # 방치 자동차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그 자동자를 강제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 자동차를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81조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자동차가 방치되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주차장이나 공터에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가 오랜기간동안 방치되어 버려져 있다면 골칫거리다. 그래서 오늘은 방치 자동차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① 자동차 방치행위 금지 규정이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2023. 8. 2.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허용 기준과 과태료 #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결과 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5데시벨을 초과하여 운행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관련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2023.7.1.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 개선을 위해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고 있다.오늘은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허용기준과 기준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허용 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에서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해서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낮게 운행.. 2023. 7. 10.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곳, 위반 시 범칙금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 01. 주·정차 금지구역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안되는 곳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다만,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2023. 7. 3.
이면도로 보행자 있을 경우 서행 및 일시정지(보행자 보호 의무) #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흔히 우리가 "이면도로·생활도로·골목길(이하, 이면도로등)"라고 하는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면도로등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의무를 대폭 상향하는 「도로교통법」이 2022.4.20.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늘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있을 경우 어떤사항을 주의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모든차의 운전자는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 보행자 우선도로 ▶ 도..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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