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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26

개발사업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 포함) 확보비율 # 관련근거 : 「도시개발 업무지침」,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1. 도시개발사업 수도권·광역시에서 법 제11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시행자 외의 자가 100만㎡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 포함)를 공동주택용지(공동주택 포함)의 25%이상으로 계획. 이경우 국민임대주택건설용지(국민임대주택 포함)와 영구임대주택건설용지(영구임대주택 포함) 및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행복주택건설용지(행복주택 포함)를 합한 면적이 공동주택용지의 15% 이상이 되도록 계획한다. 2. 택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용.. 2020. 3. 23.
개발사업 규모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정의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202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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