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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26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운영과 특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경경제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 제46조의7 01. 임대전용산업단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경경제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02.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 2022. 8. 16.
공공택지 공급 주택의 제한사항 # 공공택지란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전매제한, 의무거주 등 제한사항이 있다. # 관련근거 : 「주택법」제57조, 제57조의2, 제64조 01. 공공택지란? 공공택지란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02.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공공사업 1. 주택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만 .. 2022. 8. 12.
물류단지개발사업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도 가능('22년 12월부터) # '22.12.11.부터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도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 제27조 2022.6.10. 「물류시설법」 제27조가 일부개정 되었다.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시행자)로 토지소유자 또는 그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 추가로 허용되는 내용이다. 그동안 토지소유자는 또는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은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물류시설법」 개정으로 '22.12.11.부터는 토지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물류시설법」제27조제2항제6호가 신설된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내용 기정 제27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물류.. 2022. 8. 9.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절차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 부터 제7조 01.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2022. 8. 4.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공사,용역 등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정비사업과 관계된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 2022. 8. 1.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대상 #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심의회다.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경우에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의2 01. 산업입지정책심의회란?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심의회다.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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