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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26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안에서 개발행위 허가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안에서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제35조 01. 문화재란?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속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를 말한다.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책),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2. 무형문화재 : 여러 세대에 걸쳐 전송되어 온 무형의 유산 ☞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헌,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ㄹ이·축제 및 기예·무예 3.. 2022. 12. 1.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도시공원 or 녹지확보 면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도시공원 또는 녹지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업은 5만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모든 정비사업이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정도의 범위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봅니다. 01. 도시공원 또는 녹지 .. 2022. 11. 11.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시설의 귀속 및 인계인수 #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 사업시행자는 인계인수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준공 60일 이전에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청은 사업준공 30일 이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4조 01.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근거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 2022. 10. 21.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제안할 수 있는 경우, 제안 자격 요건 #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정비계획의 입원권자게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4조, 시행령 제12조 01. 입안 제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을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 「도시정비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정비법」 제2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 2022. 10. 12.
비산먼지 발생사업(건설업) 신고 대상 및 방법과 절차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01. 비산먼지 발생사업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다음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 2022. 9. 5.
<부동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이다. # 지식산업센터에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입주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01. 지식산업센터란?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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